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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과 정지 기간 계산 안내 대표 이미지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이고,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에 하루입니다(2026-10-18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읽고 나면 내가 받은 벌점을 표에 넣어 정지가 되는지와 며칠인지 직접 계산하고, 교육이나 무위반으로 줄일 수 있는 점수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 6만원은 승용차가 신호·지시 위반을 해도,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어겨도 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벌점은 신호·지시 위반이 15점, 철길건널목 위반이 30점으로 두 배 차이가 나요(2026-10-18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기준). 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점수는 과거 3년치가 합쳐져 관리되기 때문에, 같은 6만원이라도 면허에 남는 흔적은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운전면허 관련 페이지 맨 위에는 도로교통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는 안내와, 개정 사항을 검토해 나중에 고치겠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무엇이 바뀌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숫자는 지금 열어 볼 수 있는 기준이고, 12월 이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칙금은 돈, 벌점은 면허에 쌓이는 점수

📌 벌점은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에 대해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매기는 점수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2026-10-18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계산 구조는 세 단계예요. 먼저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모두 더합니다. 여기서 무위반·무사고 기간이 지나 생긴 상계치를 빼면 누산점수이고,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또 빼면 처분벌점이 됩니다. 정지 여부는 이 처분벌점으로 가려요. 쉽게 말해 한 번 정지로 치른 점수는 다음 정지 계산에서 다시 세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주 걸리는 위반, 범칙금과 벌점 짝맞추기

아래 표는 이 글에서 정리한 짝맞추기표입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8에서,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가져왔어요. 내가 열어 본 본문에는 각각 2025년 6월 2일, 2025년 6월 4일 개정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2026-10-18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기준).

위반 행위범칙금(승용차)벌점
신호·지시 위반6만원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6만원15점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6만원15점
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9만원30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6만원3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2만원10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4만원10점

표에서 중앙선 침범은 범칙금 쪽에서는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쪽에서는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정)'으로 적혀 있어요. 안전거리 미확보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범칙금이 4만원으로 올라가는데, 벌점 목록에는 도로 종류 구분 없이 10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서로 다른 잣대로 움직인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이죠.

한 번에 40점 이상 붙는 위반도 있어요

위반 하나만으로 정지 기준에 닿거나 훌쩍 넘는 경우예요. 같은 별표 28에서 가져왔습니다(2026-10-18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벌점대표 위반
100점속도 100km/h 초과, 음주운전(0.03% 이상 0.08% 미만), 보복운전 입건
80점속도 80km/h 초과 100km/h 이하
60점속도 60km/h 초과 80km/h 이하
40점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 형사입건, 즉결심판 60일 미응

마지막 줄에서 놓치기 쉬운 건 즉결심판입니다.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고도 납부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40점이 붙어요. 다만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별표 28의 주에 적혀 있습니다. 단, 다른 위반의 벌점이 합쳐져 정지가 된 경우 그 부분은 면제되지 않아요.

정지는 40점부터, 취소는 기간별 누산점수로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1일 미만의 날짜는 정지일수에 넣지 않아요(2026-10-18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취소 기준은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기간취소되는 점수
1년간121점 이상
2년간201점 이상
3년간271점 이상

벌점과 상관없이 곧바로 취소되는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약물을 사용한 상태의 운전,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넘긴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사고가 겹치면 점수도 합쳐집니다

법규를 어기고 사고까지 냈다면 법규위반 벌점에 사고 결과 벌점과 조치 불이행 벌점을 모두 더해요.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무거운 하나만 적용합니다(2026-10-18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사고 결과 벌점은 아래와 같아요.

사고 결과벌점기준
사망 1명90점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
중상 1명15점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
경상 1명5점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진단
부상신고 1명2점5일 미만 치료 진단

사고에는 조정 규칙도 붙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자동차와 사람의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절반으로 줄여요. 자동차끼리의 사고에서는 사고 원인 중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고, 내 피해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네 가지 상황으로 계산해 보기

위 표들을 그대로 더한 계산입니다. 실제 처분은 과실 비율과 쌍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계산결과
신호 위반 1회 + 휴대전화 1회15 + 15 = 30점정지 기준 미달
위 두 건 + 안전거리 미확보 1회15 + 15 + 10 = 40점정지 40일
신호 위반 사고, 중상 2명15 + 15 × 2 = 45점정지 45일
어린이보호구역 8~20시 신호 위반15 × 2 = 30점한 번에 30점

네 번째 줄은 별표 28 주의 규정에 따른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지시 위반이나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을 하면 해당 벌점이 2배가 됩니다. 한 번에 30점이라서, 10점짜리 위반이 하나만 더해져도 40점이 되죠.

점수를 줄이는 길, 소멸·감경·공제

제도조건효과
무위반·무사고 소멸처분벌점 40점 미만, 1년간 위반·사고 없음벌점 소멸
벌점감경교육처분벌점 40점 미만, 교육확인증 제출처분벌점 20점 감경
법규준수교육(권장)정지처분 대상, 교육확인증 제출정지기간 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 뒤 추가 이수정지기간 30일 추가 감경
무위반·무사고 서약1년 실천실천할 때마다 10점 공제
모범운전자무사고·유공운전자 표시장, 봉사활동정지 집행기간 2분의 1

정지 60일짜리 사례로 감경 효과를 따져 볼게요. 속도 60km/h 초과 80km/h 이하는 60점이라 정지 60일입니다. 법규준수교육(권장)으로 20일을 줄이면 4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으로 30일을 더 줄이면 10일이 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됐다면 이 추가 감경은 적용되지 않아요(2026-10-18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무위반·무사고 서약으로 받는 10점 공제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등 일부 사유로 정지되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모범운전자 감경도 처분벌점에 사고 야기 벌점이 들어 있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내 벌점 확인하고, 처분이 억울하면

본인의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2026-10-18 생활법령정보 기준).

감경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경 여부가 정해집니다. 정지 대상자는 면허증을 반납한 뒤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아 정지 시작일을 늦출 수 있고,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예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일정부터 챙겨 두세요.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절차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2026 총정리, 바뀐 기간과 온라인 신청법 (여성 초보 운전자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초보운전자에게 따로 적용되는 벌점·처분 기준이 있는지(열어 본 별표 28의 앞부분과 생활법령정보 세 페이지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2026년 12월 3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
  • 별표 8과 별표 28이 내가 열어 본 본문(2025년 6월 개정 표시) 이후에 다시 개정됐는지
  • 정지 40일인데 감경 폭이 합쳐 50일일 때 실제 집행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 사례의 정지 기간은 경찰이 보내는 사전통지서로 확정되니, 이 글의 계산은 가늠용으로만 쓰세요.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거예요. 정지는 40점에서 시작하고 1점이 하루이니, 지금 내 점수부터 조회해 보세요.

벌점 자주 묻는 질문

Q. 벌점 55점이면 면허정지는 며칠인가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55일이고, 1일 미만의 날짜는 정지일수에 넣지 않습니다(2026-10-18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Q. 쌓인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난 때 소멸합니다(2026-10-18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Q. 면허가 취소되는 누산점수는 몇 점인가요?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됩니다(2026-10-18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Q.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나 정지 기간이 줄어드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벌점감경교육 등으로 20점이 감경되고, 정지 대상자는 법규준수교육(권장)으로 20일, 이어 현장참여교육으로 30일이 더 감경됩니다(2026-10-18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Q. 내 벌점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2026-10-18 생활법령정보 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열어 본 본문 표시 개정 2025-06-04) —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열어 본 본문 표시 개정 2025-06-02) —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벌점을 받았습니다」 (해당 페이지 2026-09-15 기준 작성 안내) —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해당 페이지 2026-09-15 기준 작성 안내) —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해당 페이지 2026-09-15 기준 작성 안내) — easylaw.go.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18에 위 법령 별표 두 건의 PDF 본문과 생활법령정보 세 페이지를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벌점 정의, 소멸·감경·공제, 정지·취소 기준, 사고 벌점, 보호구역 2배 규정은 별표 28을, 승용차 범칙금은 별표 8을 따랐고, 벌점 조회와 임시운전증명서, 면허증 미반납 범칙금은 생활법령정보를 따랐어요. 별표 28은 일반기준과 취소·정지 개별기준, 사고 벌점 부분까지 읽었고 후반부(자동차 이용 범죄 등)는 읽지 않았습니다. 초보운전자 특례, 12월 3일 개정 내용, 별표 개정 이후 변경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고, 범칙금·벌점 짝맞추기표와 네 가지 계산은 두 별표를 이 글에서 합쳐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