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며, 자동차가 정지한 경우 등 4가지는 예외입니다(2026-10-12 생활법령정보 기준).
읽고 나면 지금 하려는 동작이 금지인지 예외인지 상황별 표로 바로 가려내고, 출발 전에 90초 안에 끝낼 수 있는 세팅 순서를 갖게 됩니다.
먼저 다섯 가지를 풀어 보세요. 정답은 아래 판정표에 있습니다.
- 시속 50km로 달리며 손에 든 휴대전화로 통화한다.
- 자동차를 완전히 세운 상태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는다.
- 차량 핸즈프리로 통화한다.
- 거치대에 꽂은 스마트폰으로 달리면서 DMB를 본다.
- 거치대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길 안내 지도를 띄워 둔다.
이런 질문이 필요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조사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에서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64.32%로, 2023년의 61.07%보다 올랐습니다(2026-10-12 뉴스서울 보도 기준, 2026-02-01 보도). 100에서 뺀 약 35.7%는 이 글의 계산이고, 조사 보고서가 그 값을 사용률로 정의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르는 추세이긴 해도 100%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점만큼은 분명해요.
법이 정한 기본 규칙부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가 운전자에게 정한 의무로, 운전 중에는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영상표시장치는 제11호가 따로 다룹니다. 방송 등 영상물을 받거나 재생하는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게 해야 하고, 생활법령정보는 여기에 운전 중 조작 금지까지 묶어 안내해요. 이 영상표시장치 규정에 범칙금 기준이 붙은 시점은 2014년 2월 14일입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해당 안내문은 2014-02-14 작성).
상황별 판정표
제10호와 제11호의 단서(가·나·다·라 목)를 상황으로 풀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근거'는 조문 위치이고, '이 글의 해석'이라고 적은 칸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조문은 국가법령 조문을 게재한 사이트에 표시된 시행 2022-04-20 판본을 읽은 것이라, 최신 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판정 | 근거 |
|---|---|---|
| 주행 중 손에 든 휴대전화로 통화 | 금지 | 제49조 제1항 제10호 |
|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중 통화 | 예외 | 제10호 가목 |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예외 | 제10호 나목 |
|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 | 예외 | 제10호 다목 |
| 손으로 잡지 않는 핸즈프리 장치로 통화 | 예외 | 제10호 라목 |
| 주행 중 DMB·동영상 시청 | 금지 | 제11호 |
| 거치한 화면에 지리안내·교통정보 영상 | 허용 | 제11호 나목 1) |
| 재난 등 긴급상황 안내·전후방 보조 영상 | 허용 | 제11호 나목 2)·3) |
| 주행 중 내비 목적지 입력 | 확인 못함, 피하기 | 이 글의 해석 |
| 신호 대기 중 조작 | 세부 해석 확인 못함 | 이 글의 해석 |
표에서 헷갈리기 쉬운 곳은 아래쪽 두 줄입니다. 조문은 '정지하고 있는 경우'라고만 적었고, 신호를 기다리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가 어디까지 정지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열어 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주행 중 내비 조작도 같은 이유로 판정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손을 대지 않는 쪽이 가장 안전하니, 아래 점검표는 입력을 전부 출발 전에 끝내도록 짰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이렇게 쌓입니다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표시장치 위반은 둘 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해당 페이지는 2026-09-15 기준 작성).
| 위반 | 승용차 범칙금 | 벌점 |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6만원 | 15점 |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영상 표시·조작 | 6만원 | 15점 |
15점이 몇 번 쌓이면 면허에 영향이 있는지도 계산해 봤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된다고 안내하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벌점감경교육을 받아 20점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아래는 같은 위반이 쌓였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벌점이 누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실제 적용은 경찰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적발 횟수(가정) | 벌점 합계 | 정지 기준 40점 | 이 글의 계산 |
|---|---|---|---|
| 1회 | 15점 | 미달 | 정지 대상 아님 |
| 2회 | 30점 | 미달 | 교육 이수 시 20점 감경 → 10점 |
| 3회 | 45점 | 초과 | 1점당 1일 → 45일 정지 |
출발 전 90초 세팅
아래는 법 조문이 아니라 위 판정표를 출발 직전 동작으로 바꾼 제안입니다. 주행 중에 손이 갈 일을 미리 없애는 순서예요.
- 시동을 걸고 기어를 움직이기 전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와 경유지를 입력합니다.
- 스마트폰은 거치대에 고정하고 화면에는 길 안내 지도만 둡니다. 영상 앱은 닫아 두세요.
- 블루투스나 차량 핸즈프리가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연결이 안 되면 통화는 도착해서 합니다.
- 안내 음성이 또렷이 들리는 볼륨으로 맞춥니다. 화면을 볼 시간을 줄여 주는 설정이에요.
- 메시지와 알림은 도착 뒤에 확인하기로 하고, 중간에 경로를 바꿔야 하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에 만집니다.
고속도로 합류 직전은 시선을 뺏기기 쉬운 구간이라 고속도로 진입·합류 안전하게 하는 법, 여성 초보 운전자 가이드 (2026)를 함께 읽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장거리에서 경로를 다시 잡아야 한다면 귀경길 졸음운전 막는 법, 졸음쉼터 찾기와 2시간 규칙에서 소개한 졸음쉼터나 휴게소처럼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곳을 활용하세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몇 가지는 이번에 열어 본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문자 확인이나 인터넷 검색 같은 통화 외 동작이 '사용'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신호 대기 중 정지의 범위, 최근 연도의 단속 건수가 그렇습니다. 조문 판본도 시행 2022-04-20 기준이라 이후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생활법령정보 페이지 머리말에는 도로교통법 2026년 12월 3일 시행분을 검토한 뒤 내용을 갱신하겠다는 안내가 있었어요. 어느 개정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으니, 12월 이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49조를 다시 확인하세요.
하나만 고른다면 목적지 입력을 시동 직후 정차 상태에서 끝내는 습관을 권합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주행 중 스마트폰에 손이 갈 일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운전 중 휴대전화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면 범칙금과 벌점이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운전 중에도 휴대전화를 써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손으로 잡지 않고 쓰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면서 운전해도 되나요?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밖의 영상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벌점 15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정지됩니다. 휴대전화 사용 한 번의 15점은 그 기준에 못 미치지만 다른 위반의 벌점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얼마나 되나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64.32%였습니다(2026-10-12 뉴스서울 보도 기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해당 페이지 2026-09-15 기준 작성 안내) —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해당 페이지 2026-09-15 기준 작성 안내) —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 중 DMB 등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준이 시행됩니다.」 (2014-02-14 작성) — easylaw.go.kr
- 케이스노트(국가법령 조문 게재), 「도로교통법 제49조」 (시행 2022-04-20 판본) — casenote.kr
- 뉴스서울,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교통문화, 얼마나 달라졌을까?」 (2026-02-01 보도) — newsseoul.co.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12에 위 다섯 건을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열지 못하고 조문을 게재한 사이트의 시행 2022-04-20 판본을 읽었으며, 범칙금과 벌점은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통화 외 동작의 범위, 신호 대기 중 정지의 해석, 최근 연도의 단속 건수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판정표의 '이 글의 해석' 칸, 벌점 누적 계산, 출발 전 세팅 순서는 이 글의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