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다시 5%이고, 경차는 개소세를 내지 않습니다(2026-10-12 정책브리핑·생활법령정보 기준).
읽고 나면 공장 출고가 숫자 하나로 개소세·교육세·부가세·취득세가 각각 얼마인지 5분 안에 계산하고, 인하 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견적서에서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는 2026년 7월 2일 '자동차 사려다 깜짝'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 세율 3.5%에서 법정세율 5%로 돌아가며 소비자 부담이 최대 143만원까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2026-10-12 뉴시스 보도 기준, 2026-07-02 보도). 기획재정부는 그보다 반년쯤 앞선 2025년 12월 26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에서 인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만 더 연장하고 7월 1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어요(2026-10-12 정책브리핑 기준). 가격표의 숫자가 반년 사이에 바뀐 셈이라, 첫 차를 신차로 알아보는 중이라면 인하 시절에 쓰인 후기를 그대로 믿기보다 지금 세율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차 가격에는 세금이 다섯 겹으로 붙습니다
📌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승용차처럼 특정 물품을 살 때 붙는 국세로, 물품 가격인 공장 출고가의 5%가 기본 세율입니다.
신차를 사면 개소세 하나만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교육세와 부가세, 취득세가 연달아 따라붙고, 등록할 때는 채권도 사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한 표로 옮겼습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세금 | 계산 방법 | 세율 | 참고 |
|---|---|---|---|
| 개별소비세(국세) | 공장 출고가 × 세율 | 5% | 경형자동차는 과세 제외 |
| 교육세 | 개소세 × 30% | 30% | 출고가 대비 1.5% |
| 부가가치세 | (출고가 + 개소세 + 교육세) × 10% | 10% | 소비자 가격에 포함 |
| 취득세(지방세) | 부가세를 뺀 금액 × 세율 | 7%(경차 4%) | 경차는 감면 있음 |
| 공채 | 등록할 때 채권 매입 | 지역·차종별 | 경형은 면제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부가세와 취득세 줄입니다. 부가세는 공장 출고가뿐 아니라 개소세와 교육세까지 더한 금액의 10%이고, 취득세는 그 부가세를 뺀 금액에 7%를 곱해요. 그러니 개소세가 달라지면 교육세와 부가세가 함께 달라지고, 취득세의 과세 금액도 같이 움직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든 예시는 공장 출고가 2,000만원인 중형차로,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213만원이 붙어 총액이 2,343만원입니다.
환원이 가격에 준 영향을 숫자로 풀면
뉴시스는 개소세율이 1.5%p 올라가면서 교육세와 부가세가 함께 늘어 최종 구매 가격이 약 2.145%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2026-10-12 뉴시스 보도 기준). 계산식으로 쓰면 1.5% × 1.3(교육세 30%) × 1.1(부가세 10%)이 2.145%예요. 이 비율을 공장 출고가별로 적용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딜러 할인이 없다고 가정한 값이고, 표의 모든 계산은 이 글의 계산입니다. 단위는 만원이에요.
| 공장 출고가 | 개소세 5% | 교육세 | 부가세 | 소비자 가격 | 3.5% 때보다 증가 |
|---|---|---|---|---|---|
| 2,000 | 100 | 30 | 213 | 2,343 | 약 42.9 |
| 3,000 | 150 | 45 | 319.5 | 3,514.5 | 약 64.35 |
| 4,000 | 200 | 60 | 426 | 4,686 | 약 85.8 |
| 5,000 | 250 | 75 | 532.5 | 5,857.5 | 약 107.25 |
인하 때에는 한도도 있었습니다. 5%와 3.5%로 각각 계산한 개소세의 차액은 과세물품 하나당 100만원까지만 깎였고, 교육세와 부가세를 더하면 143만원이었어요(2026-10-12 정책브리핑 기준). 100만원을 1.5%로 나누면 약 6,667만원이니, 공장 출고가가 그 선을 넘는 차는 환원으로 늘어난 금액도 143만원이 상한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취득세까지 더하면 첫해 세금은 이렇게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7%입니다. 앞 표의 '공장 출고가 + 개소세 + 교육세'가 곧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 거기에 7%를 곱하면 돼요.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도 2,130만원의 7%인 약 149만원입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단위는 만원입니다.
| 공장 출고가 | 취득세 과세 금액 | 취득세 7% | 소비자 가격 + 취득세 |
|---|---|---|---|
| 2,000 | 2,130 | 149.1 | 2,492.1 |
| 3,000 | 3,195 | 223.65 | 3,738.15 |
| 4,000 | 4,260 | 298.2 | 4,984.2 |
| 5,000 | 5,325 | 372.75 | 6,230.25 |
공채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금액은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달라서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등록에 드는 다른 비용도 빠져 있습니다. 위 합계는 신차에 붙는 세금 가운데 개소세·교육세·부가세·취득세만 모은 최소 금액으로 읽어 주세요.
경차는 계산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형자동차는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형 경형은 배기량 1,000cc(전기차는 80kW) 미만에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예요. 취득세는 4%이고,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일 때 면제, 넘으면 75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분을 추징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어요.
| 소비자 가격 | 부가세 뺀 금액 | 취득세 4% | 75만원 공제 뒤 |
|---|---|---|---|
| 1,500만원 | 약 1,363.6만원 | 약 54.5만원 | 0원 |
| 1,800만원 | 약 1,636.4만원 | 약 65.5만원 | 0원 |
| 2,100만원 | 약 1,909.1만원 | 약 76.4만원 | 약 1.4만원 |
계산해 보면 소비자 가격이 약 2,060만원을 넘는 경차가 아니면 취득세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문턱은 이 글의 계산이고, 감면 적용 여부는 차량 규격과 용도에 따라 달라지니 구매처나 관할 구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견적서를 받으면 이 네 가지만 대조하세요
- 개소세 적용 세율이 5%인지 봅니다. 인하 세율 3.5%로 계산된 지난 견적이 아닌지가 핵심이에요.
- 세금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입니다. 뉴시스는 국산차는 제조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2026-10-12 뉴시스 보도 기준).
- 경형이라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영업용 사용 조건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는 별도 혜택이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의 한도 혜택을 따로 안내하지만, 세부 요건과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구매처에서 문의하세요.
세금만으로 총비용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보험료는 초보운전보험료 비싼 이유와 낮추는 방법, 여성 초보 운전자 가이드 (2026)에서, 가입 경로 비교는 자동차보험비교 제대로 하는 법, 여성 초보 운전자 가이드 (2026)에서 다뤘습니다. 사는 대신 빌려 타는 방식은 자동차리스 가이드, 여성 초보 운전자에게 맞는 선택일까 (2026)를, 신차와 나란히 놓고 중고차를 비교한다면 중고차 구매팁 체크리스트, 여성 초보 운전자를 위한 가이드 (2026)를 참고하세요.
개소세는 다시 내려갈까
7월 이후 승용차 개소세 재인하가 발표됐다는 자료는 이번에 열어 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건 정부가 종료를 미리 알렸고 실제로 7월 1일에 끝났다는 데까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세율이 바뀌면 출고 시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니 계약 전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나 국세청 안내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업 담당자에게 적용 세율과 출고 예정일을 함께 물어보면 어긋남이 줄어요.
신차 개소세 자주 묻는 질문
Q.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법정세율 5%입니다. 인하 세율 3.5%는 2026년 6월 30일에 끝났습니다(2026-10-12 정책브리핑·뉴시스 기준).
Q. 개소세가 환원되면 신차 가격이 얼마나 오르나요?
교육세와 부가세가 함께 늘어 최종 구매 가격이 약 2.145% 오르고, 소비자 부담은 최대 143만원까지 늘어납니다(2026-10-12 뉴시스 보도 기준).
Q. 신차를 사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부가세를 뺀 금액의 7%이고, 경자동차는 4%입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경차도 개소세를 내나요?
경형자동차는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업용 경차의 취득세는 75만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넘으면 75만원을 공제합니다(2026-10-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Q. 세율은 계약일과 출고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국산차는 제조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진다고 보도됐습니다(2026-10-12 뉴시스 보도 기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2025-12-26 게시) — korea.kr
- 뉴시스, 「"자동차 사려다 깜짝" 개소세 환원에 최대 143만원 껑충…완성차, '파격 할인' 대응」 (2026-07-02 보도) — newsis.com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 easylaw.go.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12에 위 세 건을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는 작성일이나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았고 저작권 표시가 2023년이라, 감면 기한 같은 항목은 최신 법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이후 재인하 여부, 공채 매입 금액, 친환경차 혜택의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표의 계산값과 경차 취득세 문턱은 이 글의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