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이어지는 8월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근교 드라이브나 휴가를 떠나는 가정이 부쩍 늘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반려동물을 태우려고 하면 어디에 앉혀야 하는지, 창문은 어느 정도 열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초보 운전자라면 운전 자체에 집중하느라 반려동물의 안전까지 함께 챙기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여름철 반려동물과 함께 차를 탈 때 확인해두면 좋은 안전 수칙을 정리해봤습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대상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반려동물을 무릎에 앉히거나 품에 안은 채 운전하는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사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될 수 있고, 현장에서 불응하거나 반복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수석·뒷좌석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두는 것,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니 "우리 아이는 얌전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접어두는 게 안전해요.
밀폐된 차 안, 절대 혼자 두면 안 되는 이유
휴게소에 잠깐 들르거나 편의점에 들를 때 반려동물을 차에 두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름철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밀폐된 차량 실내 온도는 짧은 시간 안에 90도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이나 반려동물은 성인보다 더위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고온 상태가 지속되면 열사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그늘에 주차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분이라도 차량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면 반려동물도 함께 데리고 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이동장과 카시트로 확실하게 고정하기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전용 이동장(케이지)이나 반려동물용 카시트를 준비해서 뒷좌석에 배치하고, 차량 안전벨트나 아이소픽스로 고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동장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급정거나 사고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차 안을 이리저리 굴러다니거나 튕겨 나갈 수 있어 2차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소형견이라면 이동장을, 중대형견이라면 안전벨트에 연결하는 하네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 이동장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라면 출발 전 미리 짧은 거리로 연습해두면 여행 당일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창문 개방과 에어컨, 어떻게 조절할까
창문을 너무 크게 열면 외부 소음과 바람에 반려동물이 놀랄 수 있고, 자칫 머리나 발이 밖으로 나가는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창문은 살짝 여는 정도로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찬 바람이 반려동물 쪽으로만 계속 향하면 감기나 호흡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송풍구 방향도 한 번씩 확인해주면 좋아요. 장시간 이동이라면 2시간에 한 번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출발 전 준비물, 이 정도는 챙기세요
- 이동장 또는 카시트, 리드줄, 배변패드
- 물과 휴대용 식수 그릇 (더운 날씨엔 평소보다 자주 급수)
- 여벌 수건, 배변봉투
- 평소 먹던 사료나 간식 (낯선 환경에서 컨디션 변화 대비)
- 차량용 온도계 (실내 온도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해요)
휴게소·목적지 도착 후 체크할 것
장거리 이동 중 휴게소에 들를 때도 반려동물을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늘진 곳에 잠시 세워두고 산책과 배변, 급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반려동물도 오래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30분~1시간마다 몸을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바로 이동하기보다는, 잠깐 안정을 취하게 한 뒤 움직이는 편이 낯선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름 드라이브, 몇 가지 수칙만 미리 챙겨두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영유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금지 및 범칙금 규정)
- 여름철 밀폐 차량 실내 온도 상승 및 반려동물 방치 위험성 관련 자료